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ovelAI/이미지 제네레이터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간혹 NovelAI를 그림 인공지능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다. 소설쪽 AI가 그림쪽 AI보다 인지도가 낮다 보니 발생하는 일. 게다가 소설 AI는 꽤나 그럴 듯한 완성도를 출력해주는 그림과 다르게 몇 페이지의 간단한 단편 정도라면 모를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거나 어휘, 단어, 문장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문장, 단어 오탈자가 발생하고 구조의 앞뒤가 틀리거나, 맥락과 주제가 180도 달라지거나, 심각하면 단어를 그냥 조합해서 [[아무 말 대잔치]]를 벌이는 등 급격하게 어색해진다는 평가가 매우 많다. * [[그림 인공지능]]의 인지도나 대중화를 이끈 프로그램이기도 하다. [[그림 인공지능#역사|그림 인공지능의 개념은 2014년부터 있었으나,]] 워낙 성능은 단순하고 실용성이 떨어졌다.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[[그림 인공지능#사용 사례|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시작]]했다. 결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자, 본격적으로 그림 인공지능의 여러 논쟁을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. * 지식재산권법학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체부 등이 개최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에서 "사람과 달리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복제[* [[저작권법]] 제4절 제1관 제16조 복제권 참조]와 전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·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"고 함과 동시에 "현실적으로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어려우므로,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이 [[공정이용]]에 해당하는지 여부"라고 주장했다. 또한 "데이터 활용 권리보호에 관련해 5개 부처에서 5개 법률을 내는 것은 어떠한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중복보호, 중복규제다"라면서 "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보호도 중요하지만, 활용을 촉진해야 인공지능에 의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. 따라서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"고 하였다. [[http://www.sisajournal-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3776|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쪽으로 편집한 기사]]와 [[https://www.gamemeca.com/view.php?gid=1687762|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편집한 기사]]에서 각기 다르게 발언을 선별 인용하고 있다.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.[* 정상조 교수가 2021년에 출간한 교양서적인 [[https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temId=266539699|인공지능, 법에게 미래를 묻다]]에서도 이루다 등을 거론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었다. 동 저자의 [[https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temId=274972403|기술혁신의 기원]]도 참조. 당 서적에서 정상조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을 [[공정이용]]의 성립 여부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으며,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.]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AI Dungeon, version=403, title2=NovelAI, version2=550)] [[분류:그림 인공지능/소프트웨어]][[분류:2022년 출시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